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
   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300,000원(연간)
    - 일반장애인 : 200,000원(연간)

    ※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(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)
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