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-
지원 내용
○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300,000원(연간)
- 일반장애인 : 200,000원(연간)
※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(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)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