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별도신청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
    ○ 일년에 두 번, 설, 추석 명절에 생계.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, 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별도신청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별도 제출 불필요(기존 급여 계좌 연계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보장과/02-3423-586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