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5년 기준 22,341원)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건강보험료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