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5년 기준 22,341원)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-
지원 내용
○ 건강보험료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