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보호여성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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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-
지원 내용
○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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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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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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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보육과/02-2155-669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