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
    - 200만원(1회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
    ○ 신청인 통장 사본 1부
    ○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확정증명서 등)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관악구청(아동청소년과)/02-879-61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