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-
지원 내용
○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
- 200만원(1회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
○ 신청인 통장 사본 1부
○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확정증명서 등) 1부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관악구청(아동청소년과)/02-879-614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