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악구 출생축하용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출생 후 60일이내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,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.
  • 지원 내용
    관내 출생신고 가정에 출생축하용품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생 후 60일이내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성평등가족과 출산다문화팀/02-879-613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