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악구 출생축하용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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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,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. -
지원 내용
관내 출생신고 가정에 출생축하용품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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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출생 후 60일이내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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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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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성평등가족과 출산다문화팀/02-879-613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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