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보장내용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(대인·대물) 배상책임 보장
    ○ 보장금액: 사고당 5천만 원 한도(자부담 없음),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※ 총한도, 청구횟수 제한 없음
    ○ 추진체계
    ▶ 보험가입
    -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
    -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,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
    ▶ 보험금 청구
    -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
    ※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: 사고일로부터 3년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(☎02-2038-0828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장애인복지과/02-879-6013
    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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