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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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-
지원 내용
○ 보장내용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(대인·대물) 배상책임 보장
○ 보장금액: 사고당 5천만 원 한도(자부담 없음),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※ 총한도, 청구횟수 제한 없음
○ 추진체계
▶ 보험가입
-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
-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,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
▶ 보험금 청구
-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
※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: 사고일로부터 3년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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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(☎02-2038-0828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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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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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2-879-6013
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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