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
    - 지급액: 20만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(구)사망위로금 지급
    -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
    - 지 급 액 : 20만원
    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
    -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
    ○ (시)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    -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
    - 지 급 액 : 20만원
    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(서울시 지급)
    - '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(소급 불가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망진단서,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, 신청인 신분증, 통장사본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879-585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