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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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-
지원 내용
○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- 지원대상 :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,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- 지원금액 : 매월 10만원 지급(1인 기준)
- 지원일자 : 매월 25일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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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서
2. 통장 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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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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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관악구 장애인복지과/02-879-602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