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서비스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임신 가정 및 임산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임산부 초기검사(~12주), 태아 기형아검사(10~18주)
    ○ 엽산제 지원(~12주), 철분제 지원(16~40주)
    ○ 유축기 대여(대여기간:40일)
    ○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(~분만후 6개월)
    ○ 임신체험복 대여(1주일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공통 구비서류 : 신분증
    ○ 임신초기검사 :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
    ○ 태아 기형아검사 : 검사 당일 시행한 초음파사진 지참(NT값, 초음파주수 표기)
    ○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(1대) : (본인소유)자동차등록증 / (배우자소유)자동차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등본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지역보건과/02-879-715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