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서비스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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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임신 가정 및 임산부 -
지원 내용
○ 임산부 초기검사(~12주), 태아 기형아검사(10~18주)
○ 엽산제 지원(~12주), 철분제 지원(16~40주)
○ 유축기 대여(대여기간:40일)
○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(~분만후 6개월)
○ 임신체험복 대여(1주일)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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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공통 구비서류 : 신분증
○ 임신초기검사 :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
○ 태아 기형아검사 : 검사 당일 시행한 초음파사진 지참(NT값, 초음파주수 표기)
○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(1대) : (본인소유)자동차등록증 / (배우자소유)자동차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등본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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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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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지역보건과/02-879-715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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