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5-07-14 ~ 예산소진 시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
    -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('23.6.1.)부터 소급 적용

    ○ 신청요건
    -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
   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소지자


    ○ 제외대상
   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
    -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·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(최대 100만원 실비지원, 1회)
    - 신청기간 : 2025년 7월 14일 ~ 예산소진시 ※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.11.20.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
    - 신청자격 : 새로운 전·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
    -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동작구민
    - 지원범위
    ·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(HF, HUG, SGI)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
    ·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(25%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-07-14 ~ 예산소진 시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청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
    - 신청인 신분증, 통장 사본 각1부
    -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사본 1부
    - 무주택 증빙서류(청약홈-주택소유확인서)
    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사본(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)
    - 납부 증빙서류(계좌이체내역, 카드결제 내역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/0282019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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