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(저소득가구)조명 LED 교체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올해 공사 접수(01월 ~ 04월), 다음해 공사 접수(05월~12월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□ 대상 선정기준
    ㅇ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 중 생계‧의료‧주거‧급여 수급권자의 가구, 차상위 계층
    ※ 지원제외
    -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(붙임2 참조)
    -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,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
    - 기타 해당 가구(시설)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
    -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(LED→LED 교체불가)
  • 지원 내용
    □ 서비스 절차
    -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
    -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
    - 현장 사전 방문 (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)
    - LED 교체 공사 시행
    -사후관리 (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올해 공사 접수(01월 ~ 04월), 다음해 공사 접수(05월~12월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저소득층 증명서류
    - 임대 주택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집주인 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작구청 환경과/02-820-129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