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하반기 2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.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    -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    -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    2. 융자내용
    -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
    - 금 리 : 연 1.5%
    - 융자한도 : 제조업(공장), 건설업 (업체당 2억원 이내) / 도소매 및 기타업종(업체당 5천만원 이내)
    -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
  • 지원 내용
    1.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    -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    -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    2. 융자내용
    -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
    - 금 리 : 연 1.5%
    - 융자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
    -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

    ***융자실행 :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하반기 2회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구청서류
   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(신청서식)
   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
   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    [기타]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(해당업체)

    ****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제정책과/02-820-932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