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기타(상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동작구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상담방식 : 대면 또는 비대면
    ○ 상담시간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    - 대면상담 : 평일 14:00 ~ 17:00,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(문의 ☎ 02-820-9006)
    ○ 상담내용
    -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(표시)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
    - 건축법,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
    -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
    -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
    -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상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축과/02-820-900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