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만남이용권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'22.1.1.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-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'22.1.1.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- 신청권자 :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
- 지원금액 및 방식 :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(국민행복카드로 지급)
- 신청방법 :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
- 지원기간 : 아동 출생일(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)로부터 1년까지 사용(단, 2024년 출생아부터 2년)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등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영유아보육과/02-820-923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