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명절(설, 추석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    ※ 입양대상아동, 시설수급자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
    - 가구당 5만원씩 설, 추석 연 2회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명절(설, 추석)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/02-820-914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