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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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※ 입양대상아동, 시설수급자 제외 -
지원 내용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
- 가구당 5만원씩 설, 추석 연 2회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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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명절(설, 추석)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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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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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동작구청 사회보장과/02-820-9148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