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%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·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-
지원 내용
○ 서비스내용 : 심리상담, 언어프로그램, 놀이심리(상담)프로그램, 인지학습프로그램, 미술심리(상담)프로그램, 음악심리(상담)프로그램, 감각통합프로그램, 심리운동프로그램
○ 서비스금액 (월20만원)
- 정부지원금(1인/월) : 1등급 182,000원 / 2등급 164,000원 / 3등급 146,000원 / 4등급 128,000
- 본인부담금(1인/월) : 1등급 18,000원 / 2등급 36,000원 / 3등급 54,000원 /4등급 72,000
○ 제공기간 : 12개월
※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
○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
○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
○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
○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
○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("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"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)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아동여성과/02-820-9259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