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    -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
    - 일반아동 1회 50만원
    - 장애아동 1회 10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< 방문신청 >

    ○ 필수: 신분증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(부서 구비)
    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에 한함)
    - 예금통장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여성과/02-820-927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