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
    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)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 포함, 공용발급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