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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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
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-
지원 내용
○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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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)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 포함, 공용발급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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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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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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