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
    - 수리대상 :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
    - 수리비 지원
   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 30만원
    ㆍ일반장애인 : 수리비 1/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

    ※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수리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수리의뢰서,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/02-820-912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