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보훈예우수당,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) 유족
    ※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(20만원)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망증빙서류, 통장사본,가족관계증명서, 등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2-820-904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