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입양 후 1년 이내. 예산 소진시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-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
    -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'입양예정자 교육'을 입양 전(또는 입양비 신청 전)에 이수한 자
    -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    ※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: (사)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
  • 지원 내용
  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
    - 소유자 부담비용의 60%, 최대 15만원 지원
    - 지원범위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 가입비(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),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입양 후 1년 이내.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1. 입양확인서(동물보호센터 발급)
    2. 입양비 청구서
    3. 통장사본
    4. 진료비 영수증,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
    5. 동물등록증 사본(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)
    6.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'입양예정자 교육' 이수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/02-2670-47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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