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별도 구비서류 없음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    - 장애인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생활보장과/02-2670-407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