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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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 -
지원 내용
○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(설, 추석 연 2회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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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별도 구비서류 없음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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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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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생활보장과/02-2670-338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