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-
지원 내용
○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(현금 30만원)을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2-2627-135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