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(최중증독거장애인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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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X1점수 360점 이상(인정점수 400점 이상)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-
지원 내용
○ 최중증 독거장애인(2명)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(월 135시간) 제공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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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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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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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어르신장애인과/02-2627-193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