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
    ○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,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
    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
    ○ 일반아동 100만원/장애아동 200만원(구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(별지 1호 서식)
    2. 입양사실확인서(입양기관 발급)
    3. 예금통장 사본 1부
    4.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청소년과/02-2627-22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