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정책과/02-2627-146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