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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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정 -
지원 내용
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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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개인 신청절차 없음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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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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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정책과/02-2627-1468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