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눈의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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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(60세 이상) -
지원 내용
1. 안 검진
- 시력검사, 안압검사 등 안 검진 지원(한도액 있음)
2. 개안 수술비 지원
- 녹내장, 백내장, 망막질환 수술비 지원(한도액 있음)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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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수집동의서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
수급자 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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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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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구로구보건소/02860243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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