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
  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
   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모.부자가정
    -「아동복지법」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(대리양육, 가정위탁)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○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50%)
    -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
    -「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    ○ 공통
    -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
    -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
    -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(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
  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
   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모.부자가정
    -「아동복지법」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(대리양육, 가정위탁)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○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50%)
    -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
    -「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    ○ 공통
    -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
    -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
    -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(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
    (예: 신분증, 등본, 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자치행정과/02-860-335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