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(보증료)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. 구로구에서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
    2.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(점유)와 전입신고(주민등록)가 되어 있는 임차인
  • 지원 내용
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(택1, 중복불가, 소득기준 적용 없음)
 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: 30만원 이내(실비)/1회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ㅇ 보증료 : 영수증(실비지원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/02-860-228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