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유아(만3~5세) 운영비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어린이집 재원 3∼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-
지원 내용
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∼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(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)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/02-860-301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