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
  • 지원 내용
    - 지원대상 :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(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,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)
    - 보장금액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(본인부담금 5만원)
    - 보장범위 :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, 대물 배상 책임
    - 보험사 : DB손해보험(휠체어코리아닷컴 02-2038-0828, ARS 1번)
    - 보험금 청구 :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보험사와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