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구로구](보건복지부)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(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: K-DST)에서 '심화평가 권고'로 판정된 영유아(구로구 주민등록)
    ※ 심화평가 권고 판정 받은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지원 제외

    -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,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(6월 말)까지 신청
    예) 2025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'영유아 건강검진' 발달평가(K-DST) 결과 '심화평가 권고' 판정받은 자에게 정밀검사비 최대 20만원 지원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: 최대 40만원 지원)
    ※ 심화평가 권고 판정 받은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지원 제외

    -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,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(6월 말)까지 신청
    예) 2025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

    -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(검사항목 제한 없음. 단, 치료비, 진단서 발급비용,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)

    -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검사 후 검사비를 선납하고 보건소에 청구
    ※ 의료기관에서 타 기관(발달 전문 검사기관)에 발달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<서식2>의뢰서에 따라 전문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, 의뢰받은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는 의뢰한 전문의의 지도·감독에 따라 필요한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의뢰 기관에 통보. 의료기관의 전문의는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따른 의학적 발달 결과를 발달정밀검사 <서식3>결과통보서에 기재·발급
    ※ 의뢰없이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는 지원 불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①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청구서
    ②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('발달평가결과'에 '심화평가 권고' 표시, 종합판정 또는 소견 및 조치사항에 기재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)
    ③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(또는 소견서, 진단서 등)
    ※ 해당 전문의가 작성하고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. 검사결과지는 불가.
    ④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
    ⑤ 입금통장 사본
    ⑥ 신청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    ⑦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의료급여증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, 건강보험증 등,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)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행정정보공동이용 제출 시)
    ① 주민등록등본
   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2-2620-7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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