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, 한부모가정, 등록장애인,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(22,340원) 부과 대상자 -
지원 내용
○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신청인 제출서류
- 지원신청서
- 건강 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용) 1부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생활보장과/02-860-2859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