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서비스내용 : 장애인재활보조기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)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

    ○ 서비스금액
    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    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    ※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,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분증(장애인 복지카드)
    - 신청서류(주민센터 구비)
    - 저소득 증명서(주민센터 확인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