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    - 65세 이상 단독 가구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및 차상위계층
    -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분증
    -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어르신복지과/02-860-282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