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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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,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-
지원 내용
○ 기초생계∙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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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신분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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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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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생활보장과/02-860-285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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