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미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재원 3~5세 유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미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보육과/02-860-301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