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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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재원 3~5세 유아 -
지원 내용
○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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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미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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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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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보육과/02-860-301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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