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강서구)난임부부 지원(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  • 지원 내용
  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
    ※ 일부 본인부담금,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(지원비율 상이함)
    ※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    ※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후 개인지급(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(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)
    ➀ 약제비 청구서 (보건소 작성 가능)
    ②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(병원에서 발급가능)
    ③ 원외약 처방전(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)
    ④ (약제명과 금액이 명시된)약제비 계산서·영수증 또는 약국봉투(카드 전표 제출 불가)
    ⑤ 여성 통장사본 1부 (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강서구보건소/02-2600-598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