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강서구)난임부부 지원(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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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-
지원 내용
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
※ 일부 본인부담금,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(지원비율 상이함)
※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※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후 개인지급(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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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(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)
➀ 약제비 청구서 (보건소 작성 가능)
②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(병원에서 발급가능)
③ 원외약 처방전(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)
④ (약제명과 금액이 명시된)약제비 계산서·영수증 또는 약국봉투(카드 전표 제출 불가)
⑤ 여성 통장사본 1부 (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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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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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강서구보건소/02-2600-598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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