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(보증료)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3.09.06~2027.07.25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   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
    1)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
    2)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전세피해자)
    ③새로운 전·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「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」 를 납부한 자
    *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·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
    ※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
    ※ 정부,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: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(1회)
    -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(25%)에 한하여 지원

    ○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
    - 지 급 일: 신청·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
    · 날짜 산정 시 토·일·공휴일 제외
    ·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,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
    - 지급방법: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3.09.06~2027.07.25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·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(또는)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
    ·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(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)
    ·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계좌이체내역, 카드결제 내역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/F팀/02-2600-6891
    ,/02-2600-65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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