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
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-
지원 내용
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
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
-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 총 1회 지급
- 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총 1회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입양지원금 지원 신청서
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서
입양사실확인서
가족관계 증명서
등본
통장사본
신분증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아동청소년과/02-2600-671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