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시민 명절위문품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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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-
지원 내용
○ 연 2회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수급자 가구에 시비 3만원 구비 2만원 총 5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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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명절 전 구청에서 일괄 수행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사항 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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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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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생활보장과/02-2600-666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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