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 명절위문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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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,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(중위소득65% 이하) 지원(단, 생계, 의료급여 지원가구는 제외)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연 2회 3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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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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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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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출산보육과/022600649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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