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
    - 생계, 교육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
    - 지원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전체
    - 지원범위: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
    - 지원금액: 최대 30만원
    ※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%,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%
   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%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임대차계약서
    -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
    ○ 중개수수료 영수증
    ○ 통장 사본
    ○ 수급자증명서
    ○ 주민등록등본
    ○ 신분증 사본
    ○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최윤지/02-2620-349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