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공고일~2025-11-30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[별표1]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대상 : 단독주택 5가구

    ○ 지원종류 : 주택건물형

    ○ 지원금액(구비) : 40만원/kW(주택형 3kW설치시, 12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공고일~2025-11-30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/공고 참고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환경과/02-2620-486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