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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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[별표1]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-
지원 내용
○ 대상 : 단독주택 5가구
○ 지원종류 : 주택건물형
○ 지원금액(구비) : 40만원/kW(주택형 3kW설치시, 120만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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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공고일~2025-11-30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/공고 참고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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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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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환경과/02-2620-486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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