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-
지원 내용
○ 성인용 보행기 : 1인 1대 현물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
- 장기요양인정서, 진단서, 소견서 중 택 1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어르신복지과/02-2620-3359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