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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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
-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-
지원 내용
◌ 입양축하금 지급
-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
-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.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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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
- 신분증
- 통장 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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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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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마포구청 가족정책과/02-3153-861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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