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    (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% 이하,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)
  • 지원 내용
    <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>
    ㅇ아동양육비: 18세 미만 자녀(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), 월 23만 원
    ㅇ추가아동양육비: 1.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, 월 5만 원 2. 25~34세 한부모가족 자녀, 월 5~ 10만 원 지원
    ㅇ학용품비: 초중고등학생 자녀, 연 9.3만 원
    ㅇ생활보조금: 시설 입소 가구, 월 5만 원

    <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>
    ㅇ아동양육비 : (0~1세 자녀) 월 40만 원 (2세 이상 자녀) 월 37만 원
   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(연 154만 원 이내), 자립촉진수당(월 10만 원) 등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정책과/02-3153-893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