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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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-
지원 내용
○ 장례용품(250인분)
○ 영정바구니 1개
○ 마포구 근조기
○ 장례도우미 1일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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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유선(전화)신청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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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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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2-3153-880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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